메타버스 접속 1시간만에 성폭력…"아바타 향한 성희롱 빈번"

입력 2022-05-31 11:37   수정 2022-05-31 11:39


메타버스 내의 빈번한 성범죄 발생과 관련된 체험 보고서가 공개됐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는 최근 익명의 여성 연구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타버스: 중독성 있는 콘텐츠의 또 다른 시궁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메타가 호라이즌 월드에 대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유해 행위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특히 여성으로 보이는 아바타(디지털 분신)를 향한 성희롱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호라이즌 월드에서 너무나도 빨리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자는 "접속 1시간 만에 파티가 열린 방으로 안내됐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보드카 술병을 돌리며 이 장면을 지켜봤다고 한다.

다른 연구자는 호라이즌 월드에서 다른 사용자가 내 아바타를 만지면 장착한 가상현실(VR) 기기가 진동하는데, 이로 인해 성희롱을 당하는 불편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한 베타테스트 사용자는 낯선 사람이 그녀의 아바타를 더듬었다고 메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메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호라이즌 월드 사용자들은 인종 차별, 동성애자 혐오 발언, 총기를 사용한 폭력, 마약, 스토킹 피해 사례 등을 보고했다.

섬오브어스는 메타가 사용자들의 문제 행동을 통제할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그 숫자가 부족하고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할 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한 메타의 반독점적 행위를 조사하고, 메타 같은 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호라이즌 월드는 작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시작한 무료 메타버스 서비스로, VR기기가 있는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해 다리 없이 상반신만 있는 아바타를 만들고 다른 이용자와 교류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메타버스상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입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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